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서비스 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의 의료비 지원 정보.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대상과 신청 방법 안내.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서비스 안내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서비스 안내

보건복지부의 기초의료보장과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래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사회적 조건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서론: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자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본인부담 면제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외래 본인부담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18세 미만자
  • 행려환자
  • 등록 결핵질환자
  • 등록 중증질환자
  •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20세 미만 재학자
  • 임산부
  • 가정간호대상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론: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서비스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특정 대상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의료 지원 정책입니다.

  • 이를 통해 정부는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해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요건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소관기관명보건복지부
부서명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800000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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