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충청남도 아산시에서는 의로운시민 위로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 부상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의로운시민 위로금 지원 확대!
2024년부터 충청남도 아산시에서는 의로운시민 위로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는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에게만 해당되며,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충청남도 아산시에서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 부상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에게만 해당되며,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지원 대상
이 지원은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에게만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아산시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충청남도 아산시 사회복지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의로운시민 위로금 지원 확대는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에게만 해당되며,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에게만 해당되며,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의로운시민 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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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의 위로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원 이하 위로금 지급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200000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