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안내

의령군에서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받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의령군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의령군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안내

경상남도 의령군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론: 건강한 사회의 기반,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에게 이러한 지원은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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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입니다.

이들 세대의 보험료는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지원하여, 생활이 더욱 안정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에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상자가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접근성을 높인 조치입니다.

결론: 의령군에서 구현하는 포용적 복지 사회

의령군의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령군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경상남도 의령군
부서명사회복지과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지원유형현금(보험)
지원대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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