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에서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받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의령군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안내
경상남도 의령군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론: 건강한 사회의 기반,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에게 이러한 지원은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본문: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합산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입니다.
이들 세대의 보험료는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지원하여, 생활이 더욱 안정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에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상자가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접근성을 높인 조치입니다.
결론: 의령군에서 구현하는 포용적 복지 사회
의령군의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령군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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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