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의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프로그램: 다양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

울산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자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장례 서비스를 보다 경제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시설공단의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프로그램: 다양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


울산시설공단의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프로그램: 다양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

울산시설공단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장례 서비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대상자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승화원 화장 비용 전액 면제부터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면제, 추모의집 및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 등을 포함하여 장례 절차 전반에 걸쳐 지원합니다.

서론:

장례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울산시설공단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위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울산 시민 뿐만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관외 주민에게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문:

1. 지원 내용 및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자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장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이용요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 감면 혜택에는 승화원 화장 비용 전액 면제,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면제, 추모의집 및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 등이 포함됩니다.

2.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은 울산하늘공원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는 해당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지원의 중요성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장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존엄한 마지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결론:

울산시설공단의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울산시설공단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하늘공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승화원(화장)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 승화원(화장) 감면(8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50%)
– 관외주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30%)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추모의집)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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