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유치원생 및 학생들에게 최대 3천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 회복과 학업 지속을 돕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에서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연간 사업으로, 하반기에 시행되며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론:
난치병을 가진 학생들은 오랜 치료 기간과 높은 의료비용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문:
신청 방법
사업 시작 전 학교로 사업 안내 공문이 발송됩니다. 학교는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보호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재학 중인 학교에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학교 및 관할 지원청은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지원 내용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 중증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 및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 질환이 해당됩니다.
비급여 진료비 항목으로 약제비, 특진료, 진단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등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 유예 또는 휴학 중인 암 또는 중증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 및 희귀질환 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결론: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난치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치료에 집중하며, 건강을 회복한 후 학교 생활에 복귀하여 꿈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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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예술건강과 |
신청방법 | ○시교육청에서 사업 시작 전 학교로 사업 안내 공문 발송 ○학교는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안내 ○보호자 → 학교 → 관할 지원청 → 시교육청 ○보호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재학중인 학교에 구비서류 제출 ○학교 및 관할 지원청은 공문으로 제출 |
신청기한 |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
지원내용 | ○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 또는 중증의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이 해당(단, 예산 범위 및 난치병 학생의 상황(위증 정도, 가정환경 등)에 따라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2023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165개(23.1.11. 기준) ○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 영상 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이 해당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암 또는 중증의 심혈관계·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학생,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