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위한 출산전후급여 지원사업.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월평균 보수의 100%를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위한 출산전후급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출산, 유산, 또는 사산을 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위한 출산전후급여 지원사업 지원 내용 및 혜택 서비스 상세/ 보조금24/ 정보 24
  1.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신청: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지원 내용

출산전후급여 지급 수준

  1.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2.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을 상실한 경우,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급 상한액 및 하한액 (2024년 기준)

  • 예술인: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
  • 노무제공자: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

지급 기간

  •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인 경우 120일)

지원유형: 현금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2.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을 상실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FAQ: 자주 묻는 질문들

  • Q: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A: 출산, 유산, 또는 사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또는 고용보험을 상실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지급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 A: 2024년 기준으로 예술인의 상한액은 월 210만원, 하한액은 월 60만원이며, 노무제공자의 상한액은 월 210만원, 하한액은 월 80만원입니다.

결론

고용노동부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사업은 출산, 유산, 또는 사산을 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 전후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정부 지원사업 상세보기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1.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사업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2. 출산전후급여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전체 요약

고용노동부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위해 출산전후급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유산, 또는 사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상실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월평균 보수의 100%를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소관기관명고용노동부
부서명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지원내용○ 출산전후급여등
– (지급 수준)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예술인) 상한액 월 210만원(’24년), 하한액은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상한액 월 210만원(’24년), 하한액은 월 80만원
– (지급 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인 경우는 120일)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ㅇ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ㅇ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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