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위한 출산전후급여 지원사업.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월평균 보수의 100%를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위한 출산전후급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출산, 유산, 또는 사산을 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지원 내용
출산전후급여 지급 수준
-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을 상실한 경우,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지급 상한액 및 하한액 (2024년 기준)
- 예술인: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
- 노무제공자: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
지급 기간
-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인 경우 120일)
지원유형: 현금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을 상실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FAQ: 자주 묻는 질문들
- Q: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A: 출산, 유산, 또는 사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또는 고용보험을 상실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지급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 A: 2024년 기준으로 예술인의 상한액은 월 210만원, 하한액은 월 60만원이며, 노무제공자의 상한액은 월 210만원, 하한액은 월 80만원입니다.
결론
고용노동부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사업은 출산, 유산, 또는 사산을 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 전후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정부 지원사업 상세보기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전체 요약
고용노동부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위해 출산전후급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유산, 또는 사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상실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월평균 보수의 100%를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
지원내용 | ○ 출산전후급여등 – (지급 수준)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예술인) 상한액 월 210만원(’24년), 하한액은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상한액 월 210만원(’24년), 하한액은 월 80만원 – (지급 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인 경우는 120일)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ㅇ 신청 기한 |
선정기준 | ○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ㅇ 신청 기한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