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지원: 대체인력 지원으로 어업인의 생계 활동 지원

해양수산부에서는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어업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계 어업 경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업활동 지원 프로그램 안내

어업활동 지원: 대체인력 지원으로 어업인의 생계 활동 지원


지원 대상

  • 1주일 이상 입원 진단을 받아 요양이 필요한 어업인
  •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어업인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어업인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 (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지원 내용

  • 최대 10만원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1인당 최대 30일 (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 60일)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어업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업활동 지원

소관기관명해양수산부
부서명소득복지과
신청방법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최대 1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지원유형기타||현금(감면)
지원대상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선정기준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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