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를 통해 직업병, 근무환경, 직무 스트레스 예방 등 다양한 건강 상담을 받아보세요.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혜택과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직업병 예방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 내용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서 신청합니다.
  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일정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직업병 예방 및 건강 관리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다양한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직업병 예방과 건강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을 통해 정신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상담을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장시간 근무로 인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여기에서 상세 내용을 참조하세요.

결론: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의 혜택

고용노동부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직업병 예방과 건강 관리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양한 건강 상담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소관기관명고용노동부
부서명직업건강증진팀
신청방법http://www.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지원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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