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를 통해 직업병, 근무환경, 직무 스트레스 예방 등 다양한 건강 상담을 받아보세요.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혜택과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직업병 예방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 내용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일정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직업병 예방 및 건강 관리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다양한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직업병 예방과 건강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을 통해 정신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상담을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장시간 근무로 인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여기에서 상세 내용을 참조하세요.
결론: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의 혜택
고용노동부의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직업병 예방과 건강 관리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양한 건강 상담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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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직업건강증진팀 |
신청방법 | http://www.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