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일정표: 월별 납세일 확인하기

세금 납부 일정표를 통해 월별 납세일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보세요. 이 글에서는 각종 세금 납부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세금 납부 일정표: 월별 납세일 확인하기

세금 납부 일정표: 월별 납세일 확인하기

세금 납부는 사업자들이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납부 기간을 놓치면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월별 세금 납부 일정을 잘 기억하고 차질 없이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월별 세금 납부 일정

1월

  • 10일: 전월(반기별)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 25일: 전년도 제2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납부

2월

  • 10일: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전년도 귀속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서 제출
  • 28일: 전년도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전년도 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월

  • 10일: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전년도 근로 · 퇴직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4월

  • 10일: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 25일: 해당 연도 제1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 납부
  • 30일: 해당 연도 1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5월

  • 10일: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 31일: 전년도 귀속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확정신고 · 납부

6월

  • 10일: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 및 포기신청
  • 30일: 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 신청

7월

  • 10일: 전월(반기별)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 25일: 해당 연도 제1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납부
  • 31일: 해당 연도 일반건축물분 재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해당 연도 주민세(재산분) 신고 · 납부, 해당 연도 2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분납기한

8월

  • 10일: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9월

  • 10일: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 30일: 해당 연도 토지분 재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10월

  • 10일: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 25일: 해당 연도 제2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 납부
  • 31일: 해당 연도 3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1월

  • 10일: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 30일: 해당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12월

  • 10일: 전월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
  • 15일: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신고 · 납부
  • 31일: 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 신청

추가 정보

  1. 거주자의 세액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1천만 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
  2. 세금 절약 방법: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9.15%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벤트도 활용해보세요.

마무리

세금 납부 일정을 잘 챙기면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정해진 납부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효율적으로 세금을 관리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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