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안전한 회복의 공간 마련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과 함께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안전한 회복의 공간 마련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안전한 회복의 공간 마련

여성가족부의 권익지원과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안정을 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의 회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프로그램 상세 정보

  • 지원 내용: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와 더불어, 보호 및 숙식을 제공합니다.
    • 이는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또는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시설 연계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중요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개인의 사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피해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선정 기준: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상담 결과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마치며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 이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성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이들이 이러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여성가족부
부서명권익지원과
신청방법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선정기준○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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