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최대 50만원!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산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후, 동반 자녀를 돌봄 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며, 신청은 보령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는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러한 산모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도 산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후, 동반 자녀를 돌봄 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산모가 동반 자녀를 돌봄 시설에 맡길 경우,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만 12세 미만 자녀: 50만원
  • 만 6세 미만 자녀: 40만원
  • 만 3세 미만 자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보령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상시로 진행됩니다.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소관기관명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건강증진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지원유형이용권
지원대상○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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