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연구지원과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프로그램 소개

산림청 연구지원과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자에게 국립수목원 입장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관람 예약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산림청 연구지원과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프로그램 소개

산림청 연구지원과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프로그램 소개

산림청 연구지원과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여러 특별 지원 대상자를 위해 국립수목원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자에게 자연을 가까이할 기회를 더 쉽게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서론: 국립수목원 관람의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

국립수목원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식물 종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더욱 쉬운 접근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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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기한

관람 예약은 국립수목원 누리집의 관람예약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예약제와 대중교통을 이용한 현장 입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상시로 진행되며, 개원일과 휴원일에 따른 입장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국립수목원 입장료는 어른, 청소년, 어린이 등 다양한 연령대별로 구분되어 징수되지만, 만 6세 이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등 특별 지원 대상자는 증명서 제출 시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입장료 할인 또는 면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등 포함한 다양한 특별 지원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결론: 국립수목원 입장료 할인 혜택의 의미와 기대 효과

산림청 연구지원과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혜택은 국가유공자 및 다양한 특별 지원 대상자가 자연을 더 가까이하고 즐길 수 있게 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소관기관명산림청
부서명연구지원과
신청방법○ 국립수목원 누리집 관람예약 페이지에서 관람예약 신청
– 개원일(화요일~일요일) : 차량예약제(오전주차와 오후주차로 나누어 각각 300대 이하로 선착순 사전예약자에 한해 입장, 3,500명 한도),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입장객은 예약없이 현장 입장 가능(4,500명 한도)
– 휴원일 : 일요일(1월, 2월, 12월),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입장료 징수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 구분 입장요금 비고
· 어른 1,000원
· 청소년 700원(군인(하사 이하), 대학생(학생증 소지자), 중․고생 또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
· 어린이 500원(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

○ 다음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시 입장료 면제
–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인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산림 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 지도원 및 숲 사랑 지도위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장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 1∼2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포함) 및 배우자·자녀, 선순위 유족(선순위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 포함)
–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송산1,2,3동에 한함)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주민
–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입장하는 자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유아 및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기초 생활 수급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군인

○ 기초 생활 수급자

○ 숲 사랑 지도원 및 위원

○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 수행자와 또는 그 유족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

○ 다자녀카드 소지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단, 막내가 만 13세 이하)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지역주민(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송산1.2.3동)

○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입장객

선정기준○ 수목원 관람 규정에 의한 관람료 지원 대상자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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