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프로그램

경상남도 거제시에서는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육교사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프로그램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프로그램은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보육교사들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에서 아동들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보육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대상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론:

보육교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아동들이 안전하고 배움이 풍부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는 종종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이에 거제시는 보육교직원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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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기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원장님께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액은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1인당 매월 20천원입니다.

이 지원금은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하며, 평가제 통과 민간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도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은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입니다.

제외 대상에는 출산휴가 및 휴직자,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결론:

경상남도 거제시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프로그램은 보육교사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아동들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대상자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처우 개선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자체)

소관기관명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가족정책과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원장님이 신청가능
신청기한매월 1일~15일
지원내용○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
-20천원,1인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정부지원,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평가제 통과 민간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평가제 발표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 현재 어린이집 근무자
※ 지원중단: 평가제 취소사항 발생일의 다음달 부터 중단(중소기업, 대도시,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기준 준용)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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