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생활 안전을 위한 장비 설치 및 응급 상황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 계층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안내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안내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안내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 장비를 설치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내용,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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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과 장애인은 일상생활 중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인구 그룹의 안전을 강화하고,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문:

지원 내용

  • 장비 설치: 화재 감지기, 활동 감지 센서, 응급 호출 버튼 등의 안전 장비가 댁내에 설치됩니다.
  • 응급 대응: 설치된 장비를 통해 응급 상황이 감지되면 즉시 지원 기관에 알림이 가고,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며,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중 독거나 취약가구에 속하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신청 방법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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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을 통해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결론: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일상의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소관기관명보건복지부
부서명노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지원유형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선정기준○ 독거 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장애인
– 1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 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간 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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