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시흥도시공사에서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확대합니다. 전액 감면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등이 있으며, 사용료 50% 감면 대상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 시흥도시공사에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확대!
2024년부터 시흥도시공사에서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확대합니다. 이는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에게만 해당되며,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시흥도시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 대해 전액 감면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한, 다음과 같은 대상에 대해 사용료 50% 감면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지원 대상
이 지원은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에게만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도시공사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소관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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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전액 감면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사용료 50% 감면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전액 감면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사용료 50% 감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