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에서 화장 장려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안내

무주군에서는 지역 내 거주하는 군민들을 위해 화장 장려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군에서 화장 장려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안내


무주군에서 화장 장려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안내

  •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 내 실비지원이 제공됩니다.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도 한도 내 실비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도 한도 내 실비지원이 제공됩니다. (단, 무연고 제외)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화장 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소요비용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군 화장 장려지원금 신청 방법

  • 자격 확인: 지원 대상자인지 자격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무주군 지자체나 온라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수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신청 내용을 심사한 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1. 무주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무주군 공식 웹사이트 또는 관련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요약

무주군에서는 화장 장려지원금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장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서명사회복지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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