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안내

1. 사업 개요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은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수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3.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 신청기한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4.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5. 지원금 지급

  • **지자체에서 수거된 폐비닐의 중량을 산정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
  • **수거보상금은 폐비닐 수거 농민에게 지급

6.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 수거업체 선정 계획서, 수거보상금 지급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입니다. 예를 들어, 1톤의 폐비닐을 수거하면 200,000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입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합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수거된 폐비닐의 중량을 산정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수거보상금은 폐비닐 수거 농민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 수거업체 선정 계획서, 수거보상금 지급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소관기관명환경부
부서명생활폐기물과
신청방법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신청기한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지원내용○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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