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활용 가이드 출하촉진을 위한 5가지 방법

농산물 도매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출하촉진을 효과적으로 지원받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도매시장 관계자를 위한 5가지 실용적인 활용법을 제공합니다.

농산물 도매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활용 가이드 출하촉진을 위한 5가지 방법

농산물 도매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활용 가이드 출하촉진을 위한 5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산물 도매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도매시장 출하촉진을 효과적으로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는데요, 출하촉진을 위한 5가지 방법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하촉진 자금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를 통해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2~3월에 진행됩니다.
  2. 지원 대상: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과 유형

  1. 결제자금 지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을 지원합니다.
  2. 출하선도금 지원: 출하촉진을 위해 선도금을 제공합니다.
  3.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2017년부터는 수입산을 제외하고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합니다.
  4.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정산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융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도매시장 관계자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이어야 합니다.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 중도매(법)인: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이어야 하며,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도매시장 출하촉진을 위한 5가지 방법

  1. 결제자금 활용: 도매시장 내 거래의 원활한 결제를 위해 결제자금을 적극 활용하세요. 이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출하선도금 활용: 출하 전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여 출하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활용: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위해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활용하세요.
  4.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활용: 정산조직의 운영을 통해 도매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및 기한 준수: 매년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정확한 절차를 통해 자금을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들

  1. Q: 지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A: 매년 2~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Q: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으로서 「농안법」상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Q: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은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2017년부터 수입산을 제외한 국내산 농산물에 한해 지원됩니다.

결론

오늘은 농산물 도매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출하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도매시장 관계자들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산물 유통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정부 지원사업 상세보기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1. 도매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2.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전체 요약

농산물 도매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관계자들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및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매년 2~3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를 준수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소관기관명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유통정책과
신청방법○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신청기한매년 2~3월
지원내용○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지원유형현금(융자)
지원대상○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기준○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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