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경기도 수원시의 생활 안정 지원 방안

경기도 수원시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경기도 수원시의 생활 안정 지원 방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경기도 수원시의 생활 안정 지원 방안

경기도 수원시의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구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은 생활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본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 내용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액을 매월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최대 583,444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1,536,324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결론

경기도 수원시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생활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관기관명경기도 수원시
부서명복지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및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예/1인가구 : 583,444원)
– 부양의무자의 기준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583,444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1,536,324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283,444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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