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경기도 수원시의 생활 안정 지원 방안
경기도 수원시의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구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은 생활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본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 내용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액을 매월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최대 583,444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1,536,324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결론
경기도 수원시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생활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583,444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1,536,324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