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새로운 교육급여 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혜 가정의 교육 지원 강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가 주관하는 교육급여 제도를 통해, 2024년 3월부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으세요.

2024년부터 새로운 교육급여 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혜 가정의 교육 지원 강화

2024년부터 새로운 교육급여 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혜 가정의 교육 지원 강화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획기적인 변화에 동참하세요.

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신념 아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제도를 운영합니다.

2024년 3월부터는 이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급여 제도 개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혜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4년 3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1인당 연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전액 지원되며, 이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중요성

이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교육급여는 아이들이 교육적 자원에 접근하는 데 있어 겪는 장벽을 낮추며, 모든 아이가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교육급여 제도는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교육급여

소관기관명교육부
부서명교육복지정책과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2024.3월부터 적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461,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54,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727,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지원유형이용권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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