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지원 프로그램 안내

광주광역시에서는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들을 위한 특별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의사상자 및 의로운 행위로 인정받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 용기와 희생을 예우합니다.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지원 프로그램 안내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지원 프로그램 안내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의로운 시민 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한 시민들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의사상자뿐만 아니라,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고자 합니다.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론: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타인을 위해 희생하거나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이들은 사회적 존경과 지원을 받아 마땅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러한 의로운 시민들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마련하여, 그들의 행위가 공동체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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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의로운 시민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는 구청 방문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인해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는 특별위로금이 지급됩니다.

  • 사망자에게는 2,000만 원, 부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로 등록된 사람과 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의로운 행위로 인정받은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 이는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의 용기와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결론:

광주광역시의 의로운 시민 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적 가치와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개인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지원 방안입니다.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들이 그들의 희생과 용기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받고,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인정받은 시민들이나 그 가족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시민지원

소관기관명광주광역시
부서명돌봄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지원유형기타(교육)||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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