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휴업 및 휴직에 따른 금품 지급에 대해 최대 2/3까지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한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는 국내 경제 및 산업 환경의 변동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서론: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과 산업 환경의 급변으로 많은 기업이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문:
신청 방법 및 절차: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원 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사업주가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 금품에 대해 2/3(대규모 기업의 경우 1/2~2/3)를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 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 역시 2/3를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 및 대상:
지원 유형은 현금 지원이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결론: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이 지원금을 통해 기업은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안정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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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신청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