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한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휴업 및 휴직에 따른 금품 지급에 대해 최대 2/3까지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한 사업주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한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는 국내 경제 및 산업 환경의 변동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서론: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과 산업 환경의 급변으로 많은 기업이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문:

지원 내용 및 혜택 서비스 상세/ 보조금24/ 정보 24

신청 방법 및 절차: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원 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사업주가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 금품에 대해 2/3(대규모 기업의 경우 1/2~2/3)를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 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 역시 2/3를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 및 대상:

지원 유형은 현금 지원이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결론: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이 지원금을 통해 기업은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안정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고용노동부
부서명기업일자리지원과
신청방법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기한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지원내용○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선정기준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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