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000만원 혜택 받는 방법

고용노동부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 등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으세요.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000만원 혜택 받는 방법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000만원 혜택 받는 방법

서론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자격 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본론

1.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내용 및 혜택 서비스 상세/ 보조금24/ 정보 2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융자이율: 연리 1.25% (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부담)
  • 융자기간: 5년 이내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세대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 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

이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이 다양한 생활비용을 부담없이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세요!

2. 지원 유형

이 프로그램은 현금(융자) 유형으로,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용도로 자금을 융자해줍니다.

3.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4. 신청 방법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다음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 팩스 신청: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
  • 웹사이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5. 신청 기한

각 융자 종류별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 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결론

고용노동부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 Q: 융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A: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A: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융자 대상은 누구인가요?
    • A: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입니다.

지금 바로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다양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으세요!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으세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관기관명고용노동부
부서명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신청기한○ 신청기한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지원내용○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
지원유형현금(융자)
지원대상○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선정기준○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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