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도요금 감면 혜택: 7가지 지원 대상별 절차와 혜택 알아보기

경주시에서 제공하는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경주시 수도요금 감면 혜택: 7가지 지원 대상별 절차와 혜택 알아보기

경주시 수도요금 감면 혜택: 7가지 지원 대상별 절차와 혜택 알아보기

경주시에서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 감면 내용 등을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서론: 수도요금 부담, 경주시민을 위한 해결책

경상북도 경주시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은 생활비 중 하나로 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경감시키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응해 경주시에서는 다양한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 및 기관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생활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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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개인 및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타지역전입자, 다자녀 가정 등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해당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업체 및 교육기관: 산업체, 유치원, 초중고교 등은 영업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맑은물사업본부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모범업소 및 특정 지정 업소: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특정 업소에 대한 감면을 자체적으로 확인 후 적용합니다.

수도요금 감면 혜택 내용

다양한 대상에 따라 5,000원 이내 감면부터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특히, 산업체,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은 더 큰 비율로 수도요금이 감면되어 운영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별 상세 혜택

각각의 지원 대상에 맞는 구체적인 감면 조건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가정은 상수도요금에서 5,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산업체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생활비 절약을 위한 경주시의 노력

경주시의 수도요금 감면 프로그램은 경주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으로 문의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경상북도 경주시
부서명수도행정과
신청방법1.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세대, 다자녀
– 해당 읍,면,동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2.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영업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맑은물사업본부로 방문신청
(예,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3.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지정사실 확인 후, 감면 적용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60-7814)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60-7814)으로 문의바랍니다.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60-7814)으로 문의바랍니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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