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최대 10세제곱미터 절약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최대 10세제곱미터의 요금을 절약하세요. 경상남도 거창군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경상남도 거창군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제공하는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혜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의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대상

  1.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4. 다자녀가정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지원 내용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제공하는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 다자녀가정: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신청 방법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또는 읍,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등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클릭을 유도하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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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창군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보기

FAQ: 자주 묻는 질문들

  1. Q: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 A: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해당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3. Q: 감면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4. A: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세제곱미터, 다자녀가정은 10세제곱미터 요금이 감면됩니다.
  5. Q: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6. A: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수도사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제공하는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나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상세조회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1. 대상 확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2. 지원 내용: 최대 10세제곱미터 요금 감면.
  3.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및 수도사업소 방문.
  4. 필요 서류: 관련 증명서류 제출.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소관기관명경상남도 거창군
부서명수도사업소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70000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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