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프로그램
경기도 용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지원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년도 말 기준 결혼 7년 이내 혼인신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프로그램의 중요성
이 프로그램은 신혼부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에게는 이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신청 기한 및 절차
신청 기한은 신청기간 공고에 따르며, 관심 있는 신혼부부는 미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련 공고를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는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마치며
경기도 용인시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프로그램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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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신청기간 공고 |
지원내용 |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5000000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