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이라면 교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 교육협력과에서 시행하는 교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복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경기도민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학교 1학년 입(전)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교육과는 다른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기관으로, 경기도에는 다양한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경기도민이라면 교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의 교복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교복 구입비는 교복 세트, 교복 바지, 교복 치마, 교복 셔츠, 교복 조끼, 교복 교복, 교복 신발 등 교복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시군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시군청 교육청소년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기간은 언제인가요?

지원 기간은 2023년 3월 13일 ~ 2023년 12월 8일입니다. 3월 입학하는 학생은 3월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입학하는 학생은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의 교복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복비 지원 사업은 신청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 대상자는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소관기관명경기도
부서명교육협력과
신청방법(2023년도)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 부득이할 경우 시군 문의 후 방문신청
<문 의 처>
수원시 평생교육과 031-228-2151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031-324-2138
고양시 평생교육과 031-8075-2273
성남시 교육청소년과 031-729-3042
화성시 평생교육과 031-5189-3452
부천시 평생교육과 032-625-4072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031-590-2107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481-3454
평택시 교육청소년과 031-8024-2723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031-8045-2265
시흥시 교육자치과 031-310-3494
김포시 교육청소년과 031-980-2580
파주시 평생교육과 031-940-5251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031-828-2433
광주시 교육청소년과 031-760-4433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02-2680-6112
하남시 평생교육과 031-790-5629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 031-390-0581
오산시 평생교육과 031-8008-7533
양주시 교육체육과 031-8082-7382
이천시 자치교육과 031-644-4337
구리시 평생학습과 031-550-2714
안성시 교육청소년과 031-678-6834
의왕시 평생교육과 031-345-2273
포천시 교육지원과 031-538-2032
양평군 가족복지과 031-770-3793
여주시 평생교육과 031-887-2583
동두천시 평생교육원 031-860-3318
과천시 교육청소년과 02-2150-3912
가평군 평생교육협력과 031-580-2466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031-839-4437

신청기한2023.03.13.~2023.12.08. (기간 외 전학생 등은 시군청 문의)
지원내용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①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되어,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학교 1학년 입(전)학생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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