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농업의 힘이 되는 따뜻한 손길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는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농가를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농업의 힘이 되는 따뜻한 손길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농업의 힘이 되는 따뜻한 손길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 여성 단독 농업인, 심한 장애를 가진 농업인,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 영농 활동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영농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유지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양구군의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소규모 농가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농가에게 기초 농작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취약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며, 농업 생산성 저하를 방지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 내용 및 대상

  • 지원 대상:
    • 75세 이상 고령 농업인
    • 여성 단독 농업인
    • 심한 장애 농업인
    • 불의의 사고로 영농 활동이 어려운 농업인
  • 지원 내용: 기초 농작업 비용의 일부 지원(농가당 연간 최대 500,000원)

이용자를 위한 팁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및 해당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 지원 신청 전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의 이용을 통해 영농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농 활동에 도움을 받으세요.

결론

양구군의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농업 생산성 유지와 농가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이 사업을 통해 양구군 내에서 농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취약 농가가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대상자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소관기관명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부서명농업정책과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2024.01.01~2024.12.31
지원내용○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지원유형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0000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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