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프로그램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소득 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론: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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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피해자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접수기관 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원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소득 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가 해당됩니다.

결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당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 또는 관련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소관기관명여성가족부
부서명권익보호과
신청방법방문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지원유형기타
지원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소득 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선정기준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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