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에서는 음식점, 위생업소 등의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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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 지원사업은 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으로, 자부담은 30% 이상입니다.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며,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2.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 지원사업은 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으로, 자부담은 50% 이상입니다.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 지원 대상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및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4.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음식점, 위생업소 등의 시설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개선을 원하는 업소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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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위생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800000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