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의 시설개선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에서는 음식점, 위생업소 등의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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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 지원사업은 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으로, 자부담은 30% 이상입니다.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며,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2.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 지원사업은 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으로, 자부담은 50% 이상입니다.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 지원 대상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및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4.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환경위생과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음식점, 위생업소 등의 시설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개선을 원하는 업소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

소관기관명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서명환경위생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7백만원, 자부담 30% 이상)
– 주방, 영업장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 입식테이블 지원,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업소당 지원액 최대 1천만원, 자부담 50% 이상)
– 위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고창군 전 지역 위생등급 지정(신청)식품접객업소, 모법업소,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 고창군 전 지역 일반·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 세탁, 이·미용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80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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