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수산부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이란?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들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지원유형과 지원대상
이 프로그램은 현금 지원 형태로 진행되며, 지원대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입니다.
3. 신청방법과 신청기한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4. 선정기준
선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해양수산부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주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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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 어선보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어선보험 |
선정기준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 어선보험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