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은 순창군에서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를 받으려면 순창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시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출산 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제공하는 출산장려금 서비스를 신청하면 첫째 아이부터 네째 이상의 아이까지 이유수에 따라 한시적인 축하금과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첫째 아이부터 240만원, 둘째 아이부터 400만원, 셋째 아이는 600만원(분기별 100만원)입니다. 넷째 이상 출생하는 경우 30개월간 매월 30만원씩, 또는 분기별 1~5분기에 걸쳐 임신 및 출산 환경 비용으로 1분기 100만원대의 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에서는 출산축하금, 양육비, 특별출산장려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첫째아의 경우 60만원의 축하금과 240만원의 양육비(20만원 x 12개월)를 받을 수 있으며, 둘째아의 경우 60만원의 축하금과 40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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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순창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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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사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서비스지원금액 – 축하금(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ㆍ첫째아 : 60만원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ㆍ둘째아 : 60만원 / 400만원(20만원 x 20개월) ㆍ셋째아 : 100만원 / 600만원(20만원 x 30개월) / 300만원(100만원 x 3분기) ㆍ넷째아 이상 : 100만원 / 9,00만원(30만원 x 30개월)/ 5,00만원(1,00만원 x 5분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