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안내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은 순창군에서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를 받으려면 순창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시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출산 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제공하는 출산장려금 서비스를 신청하면 첫째 아이부터 네째 이상의 아이까지 이유수에 따라 한시적인 축하금과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첫째 아이부터 240만원, 둘째 아이부터 400만원, 셋째 아이는 600만원(분기별 100만원)입니다. 넷째 이상 출생하는 경우 30개월간 매월 30만원씩, 또는 분기별 1~5분기에 걸쳐 임신 및 출산 환경 비용으로 1분기 100만원대의 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에서는 출산축하금, 양육비, 특별출산장려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첫째아의 경우 60만원의 축하금과 240만원의 양육비(20만원 x 12개월)를 받을 수 있으며, 둘째아의 경우 60만원의 축하금과 40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부지원정보 보기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소관기관명전라북도 순창군
부서명보건사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서비스지원금액
– 축하금(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ㆍ첫째아 : 60만원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ㆍ둘째아 : 60만원 / 400만원(20만원 x 20개월)
ㆍ셋째아 : 100만원 / 600만원(20만원 x 30개월) / 300만원(100만원 x 3분기)
ㆍ넷째아 이상 : 100만원 / 9,00만원(30만원 x 30개월)/ 5,00만원(1,00만원 x 5분기)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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