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는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잠수어업인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금 완화를 통해 어업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합니다.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제도 안내
경상남도 수산정책과에서는 잠수어업인들이 겪는 잠수병 등 관련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를 통해 경남 내 거주하는 등록 잠수어업인이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경상남도 내 거주하며, 도내 등록된 잠수어업인.
-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 진료에 따른 본인 부담금 지원.
- 월 4회까지는 무상으로 진료비 지원, 5회부터는 본인 부담금의 50%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연안시군구에서 잠수어업 신고 및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후, 지정된 잠수어업인 진료 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신청은 상시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수산정책과에 문의하거나, 상세 조회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잠수어업인들은 잠수병 등의 관련 질환 치료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잠수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 건강한 어업 활동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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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진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