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제도 안내

경상남도에서는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잠수어업인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금 완화를 통해 어업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합니다.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제도 안내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제도 안내

경상남도 수산정책과에서는 잠수어업인들이 겪는 잠수병 등 관련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를 통해 경남 내 거주하는 등록 잠수어업인이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경상남도 내 거주하며, 도내 등록된 잠수어업인.
  •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 진료에 따른 본인 부담금 지원.

  • 월 4회까지는 무상으로 진료비 지원, 5회부터는 본인 부담금의 50%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연안시군구에서 잠수어업 신고 및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후, 지정된 잠수어업인 진료 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신청은 상시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수산정책과에 문의하거나, 상세 조회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잠수어업인들은 잠수병 등의 관련 질환 치료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잠수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 건강한 어업 활동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소관기관명경상남도
부서명수산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진료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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