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조회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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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안내
경상남도 창녕군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자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며,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최대 50명까지의 인원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 (서면접수 불가)
- 접수기관: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사업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자근로자 임금 지원
-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50% (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 인증사회적기업: 40% (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 지원인원: 기업당 1인 이상 최대 50인
-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규
- (공통자격)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공통자격)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상세조회URL: [아래]를 클릭하여 상세정보 확인
경상남도 창녕군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조회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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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신청방법 |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서면접수 불가) ○ 접수기관: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 제출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사 업 명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자근로자 임금 ○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50%(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 인증사회적기업 : 40%(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최대 50인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신규 (공통자격)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1)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2) 예비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