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종합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통해 쉽게 지원받는 법을 확인하세요.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받는 방법! 신청대상과 금액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외식종합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며,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외식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등을 지원합니다. 이제부터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식: 방문, 우편(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팩스(061-804-4529)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적격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신청기한: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 후, 매년 상반기에 1회 신청 및 정기배정이 이루어지며, 수시 배정(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도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시설자금: 저장, 가공, 부대시설의 건축, 확보, 증설, 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비(부지매입비 제외)를 지원합니다.
운영자금: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 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 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운영자금 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운영자금 1년 이내
지원대상
지원대상: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외식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선정기준: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FAQ)
Q: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외식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에서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지원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A: 식품외식종합자금 상세 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
이번 글을 통해 식품외식종합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혜택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보세요. 이 자금은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외식업체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식품외식종합자금을 통해 더욱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세요.
식품외식종합자금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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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푸드테크정책과 |
신청방법 | ○ 신청 방식: 방문, 우편(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팩스(061-804-4529) ○ 신청 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
신청기한 |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
선정기준 |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