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받는 방법! 신청대상과 금액 안내

식품외식종합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통해 쉽게 지원받는 법을 확인하세요.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받는 방법! 신청대상과 금액 안내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받는 방법! 신청대상과 금액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외식종합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며,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외식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등을 지원합니다. 이제부터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식: 방문, 우편(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팩스(061-804-4529)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적격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신청기한: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 후, 매년 상반기에 1회 신청 및 정기배정이 이루어지며, 수시 배정(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도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시설자금: 저장, 가공, 부대시설의 건축, 확보, 증설, 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비(부지매입비 제외)를 지원합니다.

운영자금: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 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 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운영자금 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운영자금 1년 이내

지원대상

지원대상: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외식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선정기준: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FAQ)

Q: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외식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에서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지원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A: 식품외식종합자금 상세 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식품외식종합자금 조회 방법👈

결론

이번 글을 통해 식품외식종합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혜택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보세요. 이 자금은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외식업체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식품외식종합자금을 통해 더욱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세요.

식품외식종합자금

소관기관명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푸드테크정책과
신청방법○ 신청 방식: 방문, 우편(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팩스(061-804-4529)

○ 신청 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신청기한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지원유형현금(융자)
지원대상○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선정기준○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04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