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65세 이상 가구 백내장 의료비 지원-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120% 이하 일시 지원

백내장으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순창군의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가계경감을 위한 방법부터 긴급 수술 시 급여와 같은 비용 처리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순창군에서는 백내장 수술 예정 분들을 위해 백내장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순창군 거주일이 1년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 내에서 백내장 검사와 수술비 등 지출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순창군 백내장 의료비 지원 대상

순창군 백내장 의료비 지원 제도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
  • 순창군 거주자로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 적어도 1년의 거주기간이 있는 분들 중 입원 환자 또는 진료 중 백내장 진단을 받으신 분들
  • 백내장 검사 및 수술 예정자로 급한 요청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3. 백내장 의료비 지원 내용

백내장 의료비 지원 내용

순창군에서는 백내장 수술 예정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백내장 수술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중 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
  • 사전 검사 비용 중 한쪽 눈 기준 7만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

4. 순창군 보건소 방문 신청 방법

순창군 백내장 의료비 지원 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순창군 보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등록확인서 및 암진단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5. 안과 병원에서의 수술 비용 지불 방법

011 14

순창군 백내장 의료비 지원 제도를 받으신 후 안과 병원에서 수술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수술비 받은 영수증을 보존하실 것을 권장하며, 지원금은 수술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6. 백내장 수술 후 지원금 지급 시기

순창군 백내장 의료비 지원 제도를 신청하시게 된 후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심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이후, 수술비 영수증 및 지원금 신청서류가 제출된 경우, 지원금은 수술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5. 결론

순창군에서는 백내장 수술 예정 분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검사와 수술비를 각각 7만원, 25만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해주며,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이고, 순창군 거주일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순창군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수술 그 이후 지원금 지급 안내는 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창군 백내장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건강 보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편안하게 안과 병원에서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내장 의료비 지원 안내

 
소관기관명전라북도 순창군
부서명보건사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암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구비필요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서비스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서비스금액 : 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라북도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65세 이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27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