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은 출산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분은 나주시 출산장려금을 신청하여 출산비용을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정보
나주시 출산장려금은 나주시에서 출생한 아기의 부모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 이상은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상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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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부서명: 보건행정과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6개월 마다 50만원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 출생아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나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정리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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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6개월 마다 50만원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