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귀어업인 정착 지원금 최대 500만원

전라남도 완도군이 귀어업인 정착 지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완도군으로 귀어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정착지원금과 주택수리비 중 택1 가능하며,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하면 됩니다.

완도군, 귀어업인 정착 지원금 최대 500만원

완도군, 귀어업인 정착 지원금 최대 500만원

바다를 사랑하는 당신, 귀어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세요! 완도군은 귀어업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하여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꼭 알아야 할 정부지원정보 보기


지원 자격은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입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최근 5년 이내 귀어귀촌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완도군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지원 프로그램 상세보기

귀어업인 정착 지원

소관기관명전라남도 완도군
부서명인구일자리정책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
– 가구당 500만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 관내에 이주하여 6개월이 지난 후 사업 신청 가능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최근 5년이내 귀어귀촌교육(이론)을 1일 이상(또는 7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업자 선정
–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90000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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