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을 실시합니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주차요금 징수를 제외한 차량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 종류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 농수산물 출하 차량
이에 따라, 이용하시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주차장 이용요금이 감면됩니다.
이용안내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소속 주차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이용할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해당 차량의 기관명 및 차량 종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주차장 관리자는 신청된 차량이 주차장에 도착 시, 해당 차량의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지불하게 됩니다.
차량 운행 시 주차요금 감면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그중 하나로서, 지역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입니다.
이용하시는 차량의 종류와 기관명을 주차장 관리자에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구리농수산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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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차운영팀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주차요금 징수 제외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 ○ 주차요금 감면(5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징수 제외 대상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주차요금 감면 대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2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