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공사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을 실시합니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구리농수산물공사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주차요금 징수를 제외한 차량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 종류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 농수산물 출하 차량

이에 따라, 이용하시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주차장 이용요금이 감면됩니다.

이용안내

구리농수산물공사주차장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구리농수산물공사 소속 주차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이용할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해당 차량의 기관명 및 차량 종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주차장 관리자는 신청된 차량이 주차장에 도착 시, 해당 차량의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지불하게 됩니다.

차량 운행 시 주차요금 감면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그중 하나로서, 지역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입니다.

이용하시는 차량의 종류와 기관명을 주차장 관리자에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구리농수산물공사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차운영팀 직접 방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주차요금 징수 제외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경형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 내지 6급 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장애인수첩,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차량표시 등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1급 내지 7급 상이자 운전 차량 및 상이자 동반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등으로 확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교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확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 징수 제외 대상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주차요금 감면 대상
– 경차 이용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첩 보유자, 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소유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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